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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일시 발매중지… 불법 스포츠도박 ‘기승’ 주의

입력 : 2018-10-30 13:46:46 수정 : 2018-10-30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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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주의보’가 떨어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스포츠토토 발매시스템 DBMS(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일시 발매중지에 돌입한 상황을 틈타 불법스포츠도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포츠토토는 지난 29일부터 약 일주일 간 일시 발매중지에 들어간 상태다. 발매중단 기간 동안에는 전국 토토 판매점 및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의 모든 토토 및 프로토 상품의 발매와 환급, 그리고 환불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스포츠토토로서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를 틈타 불법스포츠도박은 SNS와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선량한 스포츠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큰 금액의 판돈이 오간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9일 서울 금천 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더불어 관련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밑에서 일한 직원과 도박 참여자 14명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는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판돈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암암리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홍보문자나 이메일 등을 받았다면, 즉시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시 발매중단 기간을 틈타 불법스포츠 도박이 일반 스포츠팬들을 대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스포츠도박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young070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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