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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히어로즈 전 사장 영구실격 철퇴...향후 복권도 불가능

입력 : 2018-11-16 15:44:48 수정 : 2018-11-16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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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세영 기자]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영구 실격 징계를 받았다.

 

KBO은 16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 10월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영구실격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KBO 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12월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 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5.29.)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000만 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niners@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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