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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포커스] NC의 음주운전 은폐 트레이드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입력 : 2018-11-21 11:40:06 수정 : 2018-11-21 1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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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NC가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는 문제다.

 

한 매체는 21일 최근 KT로 트레이드된 내야수 강민국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당초 NC는 KBO는 물론 트레이드 당사자인 KT에 음주운전 전력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먼저 NC가 사건 당시, KBO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NC는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2014년 1월 초 훈련 참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정식입단 이전 팀훈련이 가능했던 것은 규약상 입단 예정인 신인 선수는 예외적으로 코치가 지도하는 국내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한 NC는 벌금 500만원-해외 전지훈련 제외라는 자체 징계도 내렸지만, 정식입단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KBO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판단이었다.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의 2항은 "구단이 소속 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경우 총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식입단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불가피하나, KBO는 정식 입단 이전의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KBO는 “NC와 계약을 맺었으니, 훈련에 참여했겠지만, 규약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NC와 선수 여기에 KT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본 후 제재심의 필요성을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난다면, 대상은 NC와 강민국이다. NC는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은 구단의 잘 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죄했다.

 

트레이드 협의 당시 NC가 KT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이력을 고지했는지도 쟁점 중 하나였었다. 

 

NC는 "KT 담당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트레이드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KT 역시 "트레이드 협의 당시 과거 행정처분 사실을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NC의 KBO 신고 여부는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징계 심의’를 고민 중인 KBO의 판단만이 남았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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