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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음주운전 은폐 트레이드 논란 NC-강민국 향해 징계…“형사처벌 시점이 중요”

입력 : 2018-11-27 17:07:40 수정 : 2018-11-27 1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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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트레이드 과정에서 ‘음주운전 이력 은폐’ 논란을 빚은 강민국과 NC가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BO는 27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가 이뤄진 NC와 내야수 강민국 관련 사안을 심의해 NC와 강민국을 향한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NC와 KT는 내야수 강민국과 투수 홍성무의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NC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강민국의 전력을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초 NC는 KT는 물론 KBO에도 음주운전 전력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부분적으로 논란을 인정했다. “사건 당시 KBO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트레이드 협상 당시 KT 관계자에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란 설명을 내놓았다. KT 역시 “협상 과정에서 NC로부터 음주운전 전력을 통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KBO에 알리지 않았던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 정식 선수로 등록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 NC는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정식 입단 이전인 2014년 1월 훈련 참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강민국은 구단 자체 징계(벌금 500만원-해외 전지훈련 제외)를 받기도 했지만, KBO에 소속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를 알리지 않았던 NC의 판단은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은 “구단이 소속선수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이 커지자 KBO는 NC는 물론 KT의 설명까지 접한 뒤, 당시 NC의 판단이 규약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에겐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2019년 정규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NC에겐 벌금 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근거는 형사처분을 받은 시점이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사고는 소속선수 공시(2014년 2월 10일) 시점 이전이라고 하나, 형사처분을 받은 시점은 KBO리그 소속 선수로 활동 중인 시기(4월 8일)였으며 판결이 결정됐음에도 구단이 KBO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KBO리그 회원사로서 규약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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