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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기 의혹’ 도끼, 피해자와 합의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

입력 : 2018-11-27 18:33:49 수정 : 2018-11-27 1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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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래퍼 도끼가 어머니의 사기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SNS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했다. 1000만 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으며 (나는) 기사가 터진 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밤 이후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오늘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도끼 어머니인 김모씨의 중학교 동창 A씨는 한 매체에 ‘IMF 이후 김씨에게 1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으며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도끼는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머니는 사기를 친 적 없고, 법적 절차를 밟은 것 뿐”이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10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내 한 달 밥값과 비슷하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나에게 오시라” 등의 발언으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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