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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폴리오자산운용, 서귀포 연수원 불법건축 논란에 주민갈등까지

입력 : 2018-12-21 03:00:00 수정 : 2018-12-20 09: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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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기자]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하 타임폴리오)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 논란에 휘말렸다. 더욱이 기존 숙박업소 등의 조망권까지 침해하며 지역 주민들과 마찰까지 빚는 중이다.

 

 타임폴리오는 지난 7월부터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안가 경사지에 연면적 2000㎡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연수원 1동,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 1동 및 부대시설을 짓고 있다. 연수원이 들어서는 곳은 주변 바다와 자연지형이 수려한 풍광을 지니고 있는 해변가다. 제주 올레길 5코스와 인접해 펜션·게스트하우스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연수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주택 공사를 위해 3m 높이로 지반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갈등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타임폴리오가 짓고 있는 단독주택은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의 사택으로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폴리오 측은 애초에 지상 2층으로 허가된 단독주택의 지상 1층 바닥 기준선을 뒤쪽 높은 능선에 맞추는 방식으로 옹벽을 세우고 사실상 지상 3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연수원이 들어서는 위치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2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타임폴리오는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임의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곳 주민들은 “연수원과 주택공사 설계도면이 잘못됐는데도 서귀포시가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렸다”고 입을 모은다.

 

 연수원 인근의 펜션 주민은 서귀포시에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 A모 씨는 “타임폴리오 주택 지하층이 성토작업을 통해 우리 펜션 지면과 비슷한 높이의 부지에 들어설 경우, 이는 사실상 3층 건물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펜션 내 바비큐·휴식시설의 조망을 옹벽이 온전히 가리다보니 주변 환경이 열악해져 결국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의 민원을 통해 타임폴리오의 건축허가 과정을 확인한 결과 당시 제출됐어야 할 설계도면인 주택 종횡단면도, 토목도면, 배수처리시설계획 등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폴리오는 이들 관련 서류를 추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갖춰야 할 서류가 없고, 설계도면도 잘못됐음에도 공사 허가를 내준 서귀포시 건축과의 업무처리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원 이후 서귀포시 건축과는 타임폴리오의 주택공사 과정에서 지하층·1층 기초 및 옹벽 시공이 건축허가 도면과 다른 점을 적발해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을 뿐 성토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귀포시 건축과는 이에 대해 “타임폴리오의 서류 누락, 설계도면상 오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성토작업 허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들은 “옹벽설치에 따른 거주환경 피해는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성토작업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당초부터 제출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가 모두 무허가로 이뤄졌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폴리오 측은 “시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 후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한다. A씨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놓고서는 “우리는 서귀포시에서 허가해 준 내용대로 공사하는 만큼, 문제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 준 서귀포 시청과 이야기하라”는 상황이다.

 

 한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대우증권 출신의 황성환 대표가 2008년 설립한 투자자문사다. 2016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한 뒤 업계 선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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