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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효과는 '글쎄'

입력 : 2018-12-27 03:00:00 수정 : 2018-12-26 1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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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혜택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새해를 앞둔 자동차 시장의 호흡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공표했다. 기존 적용 대상과 세율 인하폭(5→3.5%)은 그대로 유지하되, 노후 경유차를 폐지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70%를 중복으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에도 목적은 ‘소비심리 진작’에 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최악의 경영난에 빠지며 불황의 여파가 중소협력업체들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서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정치권은 내수를 촉진할 만한 유인책이 아직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업체가 연말에 혜택이 종료되리라는 당초 계획에 따라 12월 프로모션을 준비했지만, 개소세 인하 연장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방향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달간 업계의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이전처럼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며 “브랜드마다 12월에 연 최고 규모의 판촉을 진행하고 있어서 발표 시점이 늦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사실 정부는 2년 전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 선례가 있다. 2015년 9월 시작한 조치는 예정대로 당해 12월 31일자로 마감됐는데,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혜택을 부활시켰다. 2016년 1월 자동차 판매량이 약 30% 곤두박질치는 ‘판매절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개소세 인하로 인한 판매량 변화가 비교적 크지 않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월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2.1% 감소했는데, 개소세 감면을 시행한 7월부터 11월까지 2.0% 증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계가 숨을 돌린 측면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차량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 수요를 더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이미 소비자들이 혜택에 둔감해져 있는 만큼, 효과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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