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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미투’에도 무책임… 당시 대한유도회 이사가 선수부촌장?

입력 : 2019-01-18 06:00:00 수정 : 2019-01-17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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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교육조차 받은 적 없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좀 더 일찍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은 찬란한 10대 시절을 지옥 속에서 보냈다. 더 큰 문제는 지옥에서 꺼내줄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신유용은 털어놨다. 선수 보호에 가장 앞선에 있어야 할 대한유도회와 대한체육회는 신유용을 외면했다.

 

대한유도회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14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유도회에 대한 책임은 쏙 빠졌다. 관련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하고 방관한 잘못은 전혀 없을까.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

 

대한유도회는 지난 2005년, 지금으로부터 14여년 전에 ‘선수보호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선수 개개인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지도자는 물론 선배·동료 선수들의 구타·폭언 등의 폭력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함으로써 명랑한 운동환경조성과 존경받는 체육인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 규정 7조에 따르면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 번호, 인터넷상(E-mail) 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유도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고충처리센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신유용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창구가 없었다”는 발언과 일치한다.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은 유도회의 잘못은 누가 엄중히 처벌할까.

 

16일 여자유도 레전드 출신의 정성숙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가 선수부촌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성숙 교수는 1996 애틀랜타올림픽과 2000 시드니올림픽 여자유도 63㎏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이다. 그러나 이 인사에 의문이 남는다. 정성숙 교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만든 사조직 ‘체육인불자회’의 멤버이며 신유용이 지옥 속에 있었던 시기(2011~2015년) 당시 대한유도회 이사(2009~2016년)였다. 이번 인사를 낸 대한체육회도, 책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무책임한 대한유도회도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young0708@sportsworldi.com

사진=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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