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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떨군 조재범 전 코치…폭행의 ‘말로’는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19-01-30 13:52:13 수정 : 2019-01-30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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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수원지법 전영민 기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문성관 부장판사의 판결 선고에 조재범 전 빙상 코치는 고개를 떨궜다. 실형이 확정적인 상황에 조재범 전 코치는 미동 없이 문성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들을 뿐이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잔재한 고통, 체육계 지인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해 합의를 강요한 점을 이유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코치는 지난 항소심 3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조 전 코치의 법률대리인 오동현 변호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수척한 얼굴로 피고인석으로 들어선 조 전 코치는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진행된 약 10분 동안 고개를 땅으로 떨궜고, 선고 직후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는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형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던 조 전 코치 측은 수감 내내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잘못을 시인하는 듯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체육계 지인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던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기에 양형 자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조 전 코치는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반성이 아닌 감형을 위한 변명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섰던 피해자(심석희)의 태도를 미뤄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면서 “폭행 후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됐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심석희가 고소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결창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29일 수원구치소에 조씨를 접견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씨는 성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2월 중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ymin@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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