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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차량공유 플랫폼 운송사업 허용

입력 : 2019-07-17 17:44:15 수정 : 2019-07-17 17: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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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카카오T·웨이고 등 /차량·요금 등 규제 완화/ 수익금 일부 사회에 납부 /면허권 매입·복지에 활용 /소속기사 관리는 대폭 강화

 

[한준호 기자] 정부가 차량공유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상생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차량공유 플랫폼의 운송사업 진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대폭 들어가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에서 ‘타다’는 물론 카카오, 새로운 택시서비스 등 신규 사업자들의 운송사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과제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대신,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회적 기여금으로 무마하겠다는 셈이다.

두 번째로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맹사업방식의 웨이고 택시 출시 행사에 참석해 직접 타보고 있다.

이밖에 택시산업에 대한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추진, 택시 감차를 위한 연금제 도입 등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택시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소속 기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철저히 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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