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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로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 2019-07-18 17:15:58 수정 : 2019-07-18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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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먹방 유튜버’ 밴쯔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에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광고를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봤다. 그러나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은 ‘첫 사업’임을 강조하며 “SNS 글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올린 거다. 광고를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항변했다. 밴쯔의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한편, 밴쯔는 국내 대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1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먹방 BJ로 출발해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겼고, 현재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다.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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