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SW이슈] 라이관린·큐브, 현저한 입장차… "동의 없었다" VS "불순 세력 존재"

입력 : 2019-07-24 10:16:52 수정 : 2019-07-24 11:06:5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큐브 측은 계약상의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라이관린은 18일 본 대리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동의 없는 권리 양도를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큐브는 2017년 7월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년 1월경에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그에 대해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3월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줄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라이관린은 중국 호남TV로부터 출연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라이관린이 그 구체적 경위를 현지 매니저로부터 설명 듣던 중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큐브의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 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다”며 “라이관린과 부친은 그러한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다.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큐브의 입장은 달랐다. 큐브는 다음 날인 23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큐브는 불손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다. 큐브 측는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고,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국적의 라이관린은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에서 최종 7위를 기록,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로 복귀한 라이관린은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 등에 출연하며 중화권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