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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7년간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형

입력 : 2019-09-02 09:09:01 수정 : 2019-09-02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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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영민 기자]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당구선수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 폭행을 시작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ymin@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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