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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원 최종 판단은…

입력 : 2019-10-14 18:18:48 수정 : 2019-10-14 18: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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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상고심 판결 초긴장… ‘뇌물’ 인정 관건

[전경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이번주 목요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건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이 합쳐진 2심에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고,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되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한다면 집행유예 4년이 확정이고 파기환송할 경우 신 회장은 다시 파기환송심을 준비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했고, 2019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대법원은 파기환송한 바 있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로 같다. 모두 롯데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롯데그룹 임직원과 협력사들은 재판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신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남은 4분기와 2020년 상반기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재판에 매달리게 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롯데의 카운터 파트너 입장에서도 꺼려지는 부분이다. 신 회장은 2018년 10월 복귀한 이후 본인의 명운이 걸린 재판 준비를 뒤로 미루고 그룹 현안 해결에 매달렸다. 국내외 정세가 엄혹하고 롯데에 켜진 비상등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이 막혔고, 주력사인 유통 부문은 온라인 시대를 맞아 고전하고 있다. 2019년은 대일관계 악재까지 터져 나왔다.

신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조직 효율화,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새로운 먹거리 찾기, 대일관계 악재 해결 등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2019년 5월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했고, 7월에는 일본으로 날아가 해법을 모색했다. 8월에는 이스라엘을 찾아가 벤처기업과 협력을 고민했다. 9월에는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재 양성에 관심을 보였다. ‘신동빈의 시간’은 그렇게 바쁘게만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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