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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리즈 짜고 쳤다…‘프로듀스’, 방송법상 최고 징계

입력 : 2020-08-10 18:03:32 수정 : 2020-08-10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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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재원 기자] 시청차 투표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케이블채널 엠넷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모든 시즌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2016년 ‘프로듀스 101’부터 ‘프로듀스 X101’까지 총 4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으며, 최종 순위를 미리 정해놓고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시즌1에서 4차 투표 결과 역시 조작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징 금액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 행위를 내용 및 정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과징 금액의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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