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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급물살… KCGI 가처분 기각

입력 : 2020-12-02 01:00:00 수정 : 2020-12-01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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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신주 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은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로 보더라도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으므로 3자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KCGI 등 주주연합 측이 제시한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간 계약 체결 등 대안에 대해선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달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주주로 계산하면 조 회장과 산업은행을 합친 지분율이 48%가 된다. 반면 KCGI 등 주주연합 측은 지분율이 현재 47%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산업은행 지분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해석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국내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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