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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르달 코치의 풋볼플로우] 브렉시트와 EPL,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입력 : 2021-01-20 08:29:00 수정 : 2021-01-20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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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1년 새해도 어느덧 보름이상이 지났다. 1월이 되면 유럽의 각 팀들은 어김없이 전반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고려하고 1월 이적시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현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작년 1월에 영입된 성공 영입 사례다.

 

 1월 영입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 팀은 선수 영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이 브렉시트가 과연 EPL 당장 적용되는 1월 시장부터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올 시즌 1월 겨울 이적시장은 1월 2일부터 시작해 2월 2일 문을 닫게 된다.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리그앙은 1월 2일부터, 라리가와 세리에A는 1월 4일부터 시작된다. 겨울 이적시장은 완전이적과 임대영입이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임대선수의 신분인 경우 계약을 파기해 원 소속팀으로 리콜하는것도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적시장이 진행되며 영국의 브렉시트가 적용됨에 따라 EPL의 이적시장도 변화가 있다.

 

 EPL 클럽들은 예전부터 잉글랜드 축구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EU선수는 해당 조항에서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브렉시트 영향으로 모든 영국 선수를 제외한 모든 외국 선수들은 영입이 진행될 때마다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추가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21세 이하 외국인 선수의 영입은 3명까지 가능하며 한 시즌에 최대 6명만 가능하다. 따라서 무분별한 유소년선수의 영입에 대한 각 EPL 구단의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 이사회의 승인은 해당 선수의 축구협회와 소속팀의 각국 축구협회가 이를 담당하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장 보편적이고 알려진 방법은 누적점수 심사 제도인데 누적점수의 기준은 해당 선수의 대표팀의 경력과 소속팀의 활약 여부다. 특히 국제대회의 출전과 소속국가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고려하며 많은 경기를 소화할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며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얻어진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사회의 승인이 내려진다.

 

 누적점수 즉, 대표팀의 활약이 미미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외조항의 적용에 대한 심사는 해당 선수와는 별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 예외조항에서 이 선수가 예외조항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퀄리티를 가졌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며 특히 이름이 알려진 선수이거나 전도유망한 유망주인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1월 이적시장이 끝나게 되면 각 구단은 스쿼드 명단을 다시 새로이 제출하게 되며 1군 스쿼드 명단은 2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최소 8명이 홈 그로운(구단에서 육성한 선수)이어야 한다. 1월 이적시장이 절반 정도 지난 가운데 여러 선수가 다양한 구단과 링크가 되는 만큼 이적시장에서 과연 대형영입이나 흥미로운 영입이 있을지 기대된다.

 

 

사진=AP/뉴시스

정리=김진엽 기자

 

*박미르달 코치는… 

 

△The FA Certificate in Coaching Football(QCF) Level 2 취득(2011) △2015년 대한축구협회 최우수 지도자상 △레알 마드리드 코리아 축구 아카데미 코치 및 행정 △발렌시아 풋볼 아카데미 코리아 헤드 코치 및 코디네이터 △DV7(David Villa 7) 사커 아카데미 코리아 풋볼 디렉터 & U-15·18 헤드 코치 △안정환FC 목동 부지점장 및 교육 팀장 △발렌시아CF 아카데미 서울 풋볼 디렉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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