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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법정으로…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소송

입력 : 2021-01-20 11:44:02 수정 : 2021-01-20 1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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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왕따 주행 논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김보름(28·강원도청)이 평창올림픽 당시 불거졌던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은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름 측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발언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광고가 끊기고 후원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18년 2월 19일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경기다.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는 준준결승(8강)에 출전했다. 김보름과 박지우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반면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서 들어왔다. 김보름은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챙기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 직후 진행된 인터뷰 태도까지 맞물려 큰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당시 김보름은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대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힌 셈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체력이 떨어진 종반부에 속도를 줄였다가 높이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팀 추월에서 일부 선수가 뒤처진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공방 또한 계속됐다. 이번엔 김보름이 입이 열었다. 오히려 대표팀 선배였던 노선영에게 욕설, 폭언 등을 당했다는 것. 2019년 1월 한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촌외 훈련을 한 것도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훈련을 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측은 동료 선수 5명과 코치 1명의 자필 목격담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김보름은 개인 SNS를 통해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토로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평창올림픽 당시 불거졌던 왕따 주행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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