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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징역 10개월 실형…법정구속 면해

입력 : 2021-02-24 15:33:12 수정 : 2021-02-24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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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으며,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힘찬은 지인 초대로 지인의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 2019년 남은 멤버들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사진=힘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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