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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에서 총 6만313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가 시작됐다. 이달에만 올 상반기 중 가장 많은 6만여 가구가 청약 시장에 쏟아질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알짜 물량 공급이 예고되면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중 수도권 2만7775가구, 지방 3만5364가구 등 총 6만3139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경남 1만807가구, 대구 5503가구, 충북 5399가구, 부산 4712가구, 울산 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통상 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날이 풀리는 3~ 5월을 분양 성수기로 본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3월을 맞아 특히 수도권 청약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는 3일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월세 금지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마지막 서울 아파트 단지다.

 

이 곳은 지난달 19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덕에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피했다. 여기에 219가구 추첨제 물량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데다 분양 성수기 동안 서울 지역 공급량이 예년보다 적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월 분양 예정이었던 ‘강남권 대어’인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이 4월로 미뤄졌다.

 

경기도에선 오는 8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2607가구 규모의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들어서는 1879가구 규모의 ‘시티오씨엘’ 3단지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에선 4043가구 규모로 들어설 ‘동래구온촌동 레미안포레스티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일반분양이 많아 당첨 가능성이 높은 ‘매머드급 단지’들이 청약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청약 시장 환경이 변화된 만큼 주의할 점도 많다. 먼저 여유 자금이 충분한 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19일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분양 후 부족한 자금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신청이 이뤄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전매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선 5년으로 강화됐다.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부족으로 포기하면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잔금까지 생각해 두고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신중하게 청약에 나서야 한다. 향후 청약시장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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