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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의혹 5차공판, ‘신체 접촉’ 증언 또 나와

입력 : 2008-07-11 10:17:28 수정 : 2008-07-11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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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송일국과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 사건의 5차 공판이 열렸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재영 판사)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서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공판에 출두한 현장 목격자 장모 기자는 “(송일국이 김순희 기자를) 가격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다”고 진술한 것. 장모 기자는 송일국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당시 현관 안쪽에는 송일국이 있었고 바깥쪽에는 김 기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씨름을 벌였다. 김 기자가 송일국을 잡았고 몸싸움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장모 기자는 지난 6월 24일 진행된 4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두했던 사진기자 조모씨에 이어 두 번째 증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7일 송일국의 결혼 관련 인터뷰 요청을 위해 송일국의 아파트를 찾아간 김순희 기자가 당시 송일국에게 팔꿈치로 가격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송일국에게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김순희 기자는 무고죄로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5차 공판이 진행된 상태. 오는 8월 14일에는 5차 공판에 불참한 의사 황모씨와 송일국 거주 아파트 관리주임과 전기주임이 증인으로 출두하는 6차 공판이 진행된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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