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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니지3 관련 박 전 실장 항소

입력 : 2009-07-07 18:47:00 수정 : 2009-07-07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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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리니지3’ 관련 정보 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모 전(前) 엔씨소프트 실장 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유사 가담자 가운데 2명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관련 개발 핵심 정보핵심 개념을 담은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을 유출했고, 퇴사 후 새로 설립한 B사에서도 이를 활용해 게임(테라)을 제작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게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박 전 실장이 실제 형 집행이 적용되기 힘든 집행유예로 결론난 것과, 일부 판결(데이터 사용)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로 결정된 점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다.
 
 게임기업 고위 관계자는 “박 모 실장이 현재 개발총괄을 맡고 있는 작품 ‘테라’가 ‘리니지3’에서 파생된 정보로 개발되고 있고, 이는 곧 엄연한 기술유출이라는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해당되는 총 7명 가운데 B사에 재직중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배 모 전무 등 현재 B사에 재직하지 않은 인사는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박 실장 등 관계된 개별 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몸담고 있는 B사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게임기업 관계자는 “검찰이 게임총괄수장에 엄벌을 내리려는 만큼, ‘테라’ 개발에도 큰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B사로 피해가 넘어가기 전에 박 실장이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에 휘말림에 따라 아직 민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박 전 실장은 향후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항소건을 계기로 무형의 자산 정보를 불법·무단으로 도용했다간 엄청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실장이 재직중인 B사 관계자는 “개인간 소송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수길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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