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은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친부 행세를 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차승원에게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과 관련해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며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어떻게 된 일?"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과연?" ""차승원 차노아 친부소송 충격" "차승원 진짜 차노아 친부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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