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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장 수술 병원, 의료소송 올해 3건 있었다

입력 : 2014-11-07 11:25:25 수정 : 2014-11-07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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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이 올해 의료사고로 3건의 송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병원을 상대로 한 다른 1건의 송사도 준비 중이다.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s병원 k모 원장이 2012년 환자 임모씨를 대상으로 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27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강 원장은 임씨에게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술 등을 시행했고 임씨는 1주일 뒤 담즙 누출에 따른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병원장이 담즙 누출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정이 이뤄진 사례도 최근 있었다. 피해자 P모씨는 지난해 S병원에서 수술받는 과정에서 혈관 출혈을 일으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피해 유족들이 제기한 위자료 8000만원 중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병원이 소송을 앞둔 사례도 있다. 최근 한 의료단체는 “‘S병원 측이 수술 중 혈관을 건드려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 단체에 “치료 도중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늦어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3건의 의료사고에 대해 S병원 측 변호인은 “노코멘트”라고 했다.

신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을 오는 9일 소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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