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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항의받고 멈추면 강간 아니다?

입력 : 2015-09-16 20:33:34 수정 : 2015-10-01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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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여성이 항의해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집에 데려다주다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와, 2013년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최씨와 평소 호감을 느끼고 연락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뿐만 아니라 B씨에 대한 혐의도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최씨가 B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들은 뒤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었지만 고성과 몸싸움 등이 오가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B씨가 최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최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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