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개그우먼 A씨의 남편 B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10년 가까이 알고지낸 지인의 아내 C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어 도로를 주행하던 중 B씨는 술에 취한 C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더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C씨가 저항해 봤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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