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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참다못한 아이유, 악플러 처벌 수위는?

입력 : 2015-11-22 11:00:00 수정 : 2015-11-23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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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오래도 참았다. 가수 아이유가 이번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악성 댓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아이유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총 82명, ‘무더기 고소’에 나선 것.

로엔트리는 이번 컴백 이전부터 합성사진과 허위사실 유포, 루머 생성, 인신공격성 댓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온 상황. 이중에는 검정 속옷을 입고 춤을 추는 아이유의 모습이 담긴 선정적인 합성사진까지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근거 없는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받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한 법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런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선정적인 합성 사진까지 유포를 했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죄에 해당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로엔트리 관계자는 “합성사진 및 허위사실을 유포, 루머를 생성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러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경찰 측에 축적한 자료 접수를 끝냈고, 형사 처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법무팀에서 꾸준히 악플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악플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해가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합의하며 고소를 취하, 악플러를 용서한 적이 있다. 악플러 선처는 결국 루머 재생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이유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로엔트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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