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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집행유예 기간에도 졸피뎀 투약

입력 : 2015-11-26 14:34:19 수정 : 2015-11-26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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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 선고를 받았다.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집행유예 기간에도 졸피뎀 투약

에이미가 강제 출국 명령 선고를 받았다.

에이미가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았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으며,  에이미의 강제출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여러 방송 활동을 했다.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넷팀 우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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