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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중인 동충하초에서 식중독균 검출

입력 : 2017-01-25 09:15:18 수정 : 2017-01-25 0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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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류근원 기자] 녹용, 인삼과 함께 3대 약재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노화방지, 간 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충하초를 원료로 한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중금속(납, 비소, 수은, 카드뮴) 검출여부, 표시실태 등을 조사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오염된 야채, 곡류 등 농작물 및 식품원료 내에서 주로 포자상태로 존재한다. 오염된 식품을 통해 섭취된 단백질 독소는 사람의 단백질 분해 소화효소로 거의 분해되지 않고 100℃에서 30분 동안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전형적인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번에 조사한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기준치(1,000CFU/g 이하)를 초과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개의 제품은 눈꽃동충하초(㈜제주사랑농수산), 동충하초 분말(맑은들) 제주로얄 동충하초(제주로얄식품)이다.

또한, 진액 형태의 6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에서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기타가공품 유형에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동충하초 주정추출물)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환 형태의 1개 제품이 납 허용 기준(1.0mg/kg 이하)을 초과(1.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동충하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٠판매중인 동충하초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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