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유죄'

입력 : 2017-05-25 09:46:07 수정 : 2017-05-25 09:50:2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스페인 복수 언론은 ”스페인 대법원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의 공격수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언론은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는 2007∼2009년 복수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고, 이에 약 410만 유로(51억 50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런데 메시 부자(父子)는 이 수입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고, “축구에만 집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메시는 항소 했지만,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young0708@sportsworldi.com 

사진 = 영국 공영방송 BBC 홈페이지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