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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수지 저격 악플러, 무죄 선고… 이래서 악플 근절 되나

입력 : 2017-11-28 21:31:33 수정 : 2017-11-28 2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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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원희 기자] 가수겸 배우 수지를 향한 도 넘은 악플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이규)는 최근 모욕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에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악플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살필 때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 하더라도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이 권장되나 윤리를 형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해 관철할 때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악플이 ‘온라인 가십’으로 여겨지며 그냥 넘겨졌던 과거와 달리 연예인들의 악플러 고소는 어느새 무차별적 악플 근절을 위해 당연한 일이 됐다. 더불어 단순 욕설이나 비방 외에 심각한 인신공격이 이뤄지는 경우 네티즌들이 나서서 연예인에게 고소할 것을 권하며 응원까지 하는 상황. 이에 많은 스타들이 더이상 악플의 아픔을 속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고통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인신 공격임이 명확한 악플임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견뎌야한다는 해당 판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용기를 내고 있는 스타들은 물론 대중 또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악플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것이 많은 이들의 목소리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아쉬운 판결 결과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니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과연 마지막 판결이 어느 쪽을 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wh073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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