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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복 마케팅 금지’ 조항 신설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 2017-12-30 11:02:01 수정 : 2017-12-30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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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세영 기자]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복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다.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조직위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ni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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