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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히어로즈 대표, 선고기일 2월 2일 확정

입력 : 2018-01-15 15:38:47 수정 : 2018-01-15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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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이장석(52) 서울 히어로즈(넥센 히어로즈 법인명) 대표의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 2일 2일 오전 10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5일 이장석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피고인 측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1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8년을,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진에서 선고공판을 내리기 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12월 18일 이장석 대표 측이 변론 기일을 갖도록 했다.

이장석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구단 자금 8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과 주고받은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며 지분 양도권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구단이 2010년 50억원의 결손금을 기록했으나 2011년 92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관해서 유죄를 주장했다.

이장석 대표 측은 “계약서에 40% 지분에 대한 약정 조항이 없는데, 지분을 내놓으라 한다”면서 홍성은 회장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도 2년 뒤에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비자금 회계장부 관리용도라고 주장한 2015년 컴퓨터 파일에 관해서도 “비자금 장부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장석 대표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장석 대표는 ‘계약 주체인 회사에 지분이 없어 양도할 능력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는 상황. 서울 히어로즈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장석 대표가 27만7000주(67.56%)를 갖고 있지만, 이는 개인 소유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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