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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문성민, 경고·벌금 1억1000만원… 법정소송 비화 가능성

입력 : 2010-09-16 22:44:32 수정 : 2010-09-16 2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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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및 3개 구단 법정소송 비화 가능성 ‘문성민 파동’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프로배구의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했다가 복귀한 국가대표 주포 문성민(24)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고와 함께 벌금으로 연봉 총액인 1억1000만원을 내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문성민의 소속구단인 현대캐피탈과 문성민의 드래프트 거부를 지적했던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등 세 구단이 모두 반발해 자칫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신인드래프트를 거부하면 최고 5년간 자격상실에 연봉 전액을 내놓아야 하지만 KOVO 상벌위원회는 출전정지와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고 대신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파장을 줄이려 애썼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재심과 함께 향후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며 불복했다. 문성민은 10일 이내에 KOVO 총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등 3개 구단은 “경고 정도로 무마할 수 없는 일이다.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출전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세 구단은 입장정리를 통해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문성민은 경기대 소속이던 지난 2008년 8월 KEPCO45에 지명될 것이 확실해 보이자 독일팀과 계약했고, KEPCO45는 그해 11월 신인드래프트에서 문성민을 지명했다. 지난해 터키로 무대를 옮겼던 문성민은 지난 6월 KEPCO45와 먼저 계약한 뒤 임시형, 하경민과 교환해 현대캐피탈에 둥지를 틀었다. 

이준성 기자osae@sportsworldi.com

<통합뉴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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