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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고 수위 법적 조치”…K-팝 소속사들, 악플과의 ‘전쟁ing’

입력 : 2020-09-27 09:43:08 수정 : 2020-09-27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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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K-팝 인기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아이돌그룹들의 소속사가 악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와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악플러 근절에 나선 것. 

 

 빅히트 측은 지난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JYP 역시 트와이스 등 소속 아티스트 관련 무분별한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등 아티스트에게 직, 간접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전문 법무 법인과 함께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JYP 측은 24일 오후 트와이스 공식 SNS를 통해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루머 확산을 지속한 A씨, B씨, C씨 3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각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A씨의 경우 지난해 한 차례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바 재조치해 올해 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의 사건들을 포함해 자사는 현재 형사 고소, 고발 진행 중인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속 검토 및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히트와 JYP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내부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체계적인 증거 채취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악플러로 인해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권익 훼손, 정서적 피해를 우려하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은 소속사 뿐만이 아니다. 각 소속사에서는 이번 공지글을 통해 팬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다. 실제로 아이돌이 소속된 회사에는 아이돌 팬덤이 적극적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뛴다. 모욕성 글과 댓글의 PDF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팬들끼리 공유, 소속사에 제보성 메일을 보내는 것.

 혐오성 악플은 얼굴 없는 살인 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요즘. 소속사의 단호한 대처에 박수가 이어지는 이유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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