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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법 가능해졌다…대상 기준은?

입력 : 2020-11-22 13:52:18 수정 : 2020-11-22 1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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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월드클래스’ 방탄소년단이 병역법도 바꿨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졌다. 일명 ‘한류스타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면서다. 이 법안은 BTS의 입대 시기와 맞물려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20일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에게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만 30살까지 병무청장과 합의해 연기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대를 안 가는게 아니고 시기를 늦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한 바 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같은) 대체복무는 더 확대돼서는 안 되고 축소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갖고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해당 법안은 추후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는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92년생으로 그룹의 맏형인 진은 기존 병역법에 따라 만 29세가 되는 2021년 말일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이어 93년생인 슈가, 94년생 RM과 제이홉 등 멤버들의 군 입대 시기가 목전으로 다가온 지금, ‘한류스타 병역특례법’은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기다려온 소식일 것. 

방탄소년단도 군 입대에 대한 뚜렷한 신념을 내놓기도 했다.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1관에서 열린 ‘비(BE) (디럭스 에디션)’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멤버 진은 군입대 관련 질문에 대해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매번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진은 또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모두 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다이나마이트’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 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어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선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만 병역 특례로 ‘예술·체육요원’(보충역)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분야 대상자를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한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뉴스1,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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