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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논란’ 혜민스님, 이번엔 美 뉴욕 아파트 소유 의혹

입력 : 2020-12-02 13:17:58 수정 : 2020-12-02 1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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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삼청동 자택 공개 후 이른바 ‘풀(full)소유’ 논란이 일었던 혜민스님이 이번엔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의 리버뷰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는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BONGSEOK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에 따르면 그가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의 N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61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인 혜민 스님의 이름이다.

 

혜민스님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선보인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로,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RYANBONGSEOK)’으로 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봉석 주와 B씨가 매입한 아파트의 면적은 923스퀘어 피트(평방피트·sq.ft), 약 85.7㎡(25.9평)로,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120만 달러(13억 2528만 원)다.

 

이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진 3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뉴욕 퀸스지역의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고.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고, 매도한 기록은 없어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을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앞서 혜민스님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을 통해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혜민스님은 지난달 한 방송을 통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고급 주택에서의 일상을 공개한 뒤 건물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현각 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체 석가모니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일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며 혜민 스님을 비판해 논란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후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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