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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전문병원이라 믿었는데"… 의료기기 영업사원 인공관절 대리수술 의혹 병원장 재판행

입력 : 2024-06-01 20:01:00 수정 : 2024-06-01 2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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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환자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모씨와 정형외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한 바 있다.

 

경찰은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왔다. 특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끝에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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