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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前 아이돌 래퍼, 실형에 항소

입력 : 2024-09-07 11:26:44 수정 : 2024-09-07 1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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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뉴시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씨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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