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2025년 이슈 키워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주목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년 10월쯤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 초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에 게임 중독을 ‘게임이용장애’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이라는 정식 질병코드를 부여한 것이다. ICD-11은 ▲게임 이용 시간이나 강도에 대한 통제력 상실 ▲게임이 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우선시되는 행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동 등을 게임이용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현재 민관협의체가 국내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온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기조를 보여왔다. 전성기를 맞은 게임 산업의 부흥이 어려워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내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0차 개정 초안 작업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계청은 초안 발표 후 일부 수정 과정을 거쳐 2030년 최종 개정하며,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며, 질병코드 도입이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따른 조사도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3월22일 이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를 거쳐 발휘된 것이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른 게임사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이 관측된다. 지난달 대법원 3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앞서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게임에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활불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일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제도를 불투명하게 운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뉴진스와 컬래버레이션 한 유료 아이템의 실제 확률이 공개된 확률과 다르다는 혐의로,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의 캐릭터 성능 강화 재료를 지급하는 ‘조화의 찬란한 원소 추출’ 아이템 실제 확률이 공개한 확률과 불일치해 논란이 됐다. 게임사들은 잘못된 정보 전달을 사과하고 보상했지만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다툴 여지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 들린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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