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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김민욱 “소노와 대화하길 원해…선수 생활 이어가고 싶다”

입력 : 2024-12-29 16:15:00 수정 : 2024-12-29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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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L 제공

“소노 구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소노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포워드 김민욱이 계약해지 분쟁 등과 관련 입장을 드러냈다.

 

김민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온의 김가람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노 구단이 언론에 밝힌 내용에 대한 김민욱 선수의 입장을 전한다”며 “소노는 학교폭력, 구단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욱이 바라는 것은 잔여 연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욱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폭로성 글이 농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대학 시절 농구부서 후배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소노 구단은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김민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30기 제7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한국농구연맹(KBL)은 “양측의 계약 분쟁을 심의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프로 입단 이전의 사건인 만큼 KBL 측에서는 사무국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KBL 제공

김민욱 측은 “소노는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소노는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의 합의 해지를 제안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소노는 이달 10일까지의 연봉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잔여 연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선수는 소노에게 소송을 비롯한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선수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선수가 2023년 6월부터 수령한 급여의 10배를 구단에게 즉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수는 그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구단의 계약 합의 해지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소노가 KBL 재정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김민욱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나, 소노가 추가 조정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등록·말소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김민욱 측은 “소노는 김민욱을 등록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BL 선수 등록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소노는 김민욱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노는 10일 김민욱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10일까지의 급여만 일할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민욱은 소노의 소속 선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노는 김민욱의 등록과 관련된 절차(웨이버 선수 등)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김민욱이 잔여 연봉을 받고 싶다면 소송을 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욱 측은 “현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김민욱은 소노의 등록 선수이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이까지 감안하면 선수 생활을 지속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노는 학교폭력, 구단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욱 측은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수가 대학교 4학년 때 1학년이었던 글쓴이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김민욱은 대학교 3, 4학년 때에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사진=KBL 제공

이어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15년 전이고, 당시에는 소위 ‘내리갈굼’ 악습이 있었다. 김민욱 역시 대학교 1, 2학년 때 선배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아이스하키채로 맞기도 했다. 김민욱은 대학교 2학년 때 선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후 후배에게 학교폭력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시 후배 모친의 항의가 있었고 후배와 후배의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에게도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더 발생하면 운동을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선배들도 김민욱을 때리지 않았고, 김민욱도 물론 후배를 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김민욱 측은 “당시에도 후배와 후배의 부모님, 지도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현재도 자신의 지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너무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이 어렵다. 소노는 계약서 제15조 제1항을 해지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계약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욱이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조항도 없으므로 소노는 구단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올 시즌 잔여 연봉 지급을 구단에 요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김민욱이 먼저 올 시즌 잔여 연봉을 지급하면 나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소노는 12월 10일 계약 합의 해지를 제안하면서 그날까지의 급여만 일할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낸 것이고, 선수는 그걸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민욱은 변호인을 통해 “바라는 것은 잔여 연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소노가 김민욱이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등록만 풀어준다면, 타 구단으로의 입단 전날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받는 것이 바라는 것의 전부다. 만약 소노가 이달 10일 이후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우선 김민욱의 등록부터 풀어준 후 소송을 통해 주장의 당부를 판단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소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본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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