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봤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경고했다.
노동부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부영주택 본사에 기획감독을 진행하게 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급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정부에선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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