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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 “마약 음성판정에도 양심 고백”

입력 : 2009-06-10 21:37:23 수정 : 2009-06-10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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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받은 주지훈이 양심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훈 측 이재만 변호사는 1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 당시 주지훈이 마약 검사(모발, 소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훈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스스로 창피함과 한심함을 느꼈고 양심에 반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죄값을 받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상습 복용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주지훈이 클럽에서 마약을 자주한 것처럼 알려져있는데 그는 상습복용자가 아니다”라며 “지난해 봄 주지훈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좋은 것이라고 권한 것을 먹은 적은 있다고 했다. 클럽에서의 복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 투약 당시 모델친구인 예모씨와 마약 공급책인 윤모씨가 함께 있었는데 주지훈은 당시 윤모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직업도 몰랐다더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주지훈은 그 이후로 마약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스포츠월드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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