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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동방신기’ 재결합 가능한가?

입력 : 2010-05-24 21:29:55 수정 : 2010-05-24 2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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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효력정지 소송’ SM에 유리한 상황
SM측 “협상 환영”… 법적 절차에 결합 가능
동방신기. 스포츠월드DB
갈라진 멤버들이 다시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것이 진정 불가능한 일일까 그룹 동방신기의 해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있다. 팬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명이 함께해야 동방신기라는 믿음이 여전히 굳건하다.

현재 멤버 중 유노윤호와 최강창민만이 원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에 남아있다.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에이벡스(AVEX)와 계약을 맺어 유닛형태로 일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멤버들의 전속계약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소송 상황이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상황의 반전이 올 수도 있다.

#SM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소송

SM과 회사를 떠나려는 멤버 3인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5월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공판이 열렸다. 그런데 소송은 SM에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인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멤버 3인이 S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3인 멤버들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SM이)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3인은 SM에서 독립, 일본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SM 대표 “협상 가능하다”

첫 소송에서 3인 측이 일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되는 SM과의 13년 전속계약을 ‘노예계약’으로 어필한 부분이 재판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후속 공판에서 SM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계약상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된 사건이다. 이런 경우를 법원에서 인정한다면 성공한 연예인을 빼가려고 하는 나쁜 기획사들의 행태에 불을 붙이게 되며 한국 연예산업의 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담당 판사는 SM에게 “전속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제시하라”고 권유했고, SM 김영민 대표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였다. 앞으로 이 부분이 합의된다면 동방신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뭉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동방신기가 함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SM 소속으로는 할 수 없다”며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동방신기 팬의 화해 서명운동

안타까운 것은 팬들이다. 공식팬클럽 카시오페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동방신기 팬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3인과 SM의 화해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팬들은 3인이 계약을 해지할 것이 아니라 SM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주도적으로 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없다. 법원에서 서로 함께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난다고 해도, 항소가 이어지면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것이 동방신기의 재결합을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동방신기 팬들은 아직 절망하지 않는다.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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