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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캐나다 이민법에 대처한다> IT매니저, 재무매니저 경력은 더이상 인정되지 않나요

입력 : 2010-07-01 11:03:12 수정 : 2010-07-01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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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의 전문인력 이민 신청자의 고민을 풀어본다

 2010년 6월 26일자로 캐나다 이민법이 대폭 변경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전문인력이민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직종이 빠지고, 경영관리전문가,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등의 직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가 보강된다. 이에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로부터 변경된 이민법에 대해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 신청자가 궁금해 만할 사항을 모아 궁금증을 풀어봤다.

 Q: 기존의 IT 매니저(IT Manager)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민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네, 기존의 IT관련 매니저는 이번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IT 실무 관리자는 더 이상 전문인력 신청은 힘들지만 이번 29개 직종군 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경영관리서비스전문가(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 to Management) 직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즉 IT를 베이스로 한 사업체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마케팅 컨설팅, 경영관리 분석, 마케팅 프로모션 컨설팅 등을 수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의 건설 매니저(Construction Manager) 직군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바뀐 이민법에서 건축가(Architects) 직군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단순 설계업무만 해서는 안되고 건축 기획 및 설계, 고객과의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공관리 등의 업무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군에 관한 지원가능 여부는 본인의 직무내역서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Q: 재무 매니저(Financial Manager) 직군으로는 전문인력이민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변경된 이민법에서 재무관리자 및 재무감사, 회계사 등 재무 쪽 파트는 배제되었습니다. 본인의 재무적 역할 외에 경영관리 컨설팅이나 경영컨설턴트, 사업경영 분석가 등의 업무를 하셨다는 새로운 직종군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재무파트 관리자로서의 경력만 갖고서는 이민 신청은 힘들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카테고리의 이민, 즉 주정부 사업이민이나 투자이민 쪽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Q: 단기노동자(취업비자소지자)와 유학생은 전문인력이민신청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 1년 이상 캐나다 현지에서 단기노동자 혹은 유학생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경우, 변경된 29개 직종 가운데 해당되는 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AEO(Offer of Arranged Employment)를 가지고 있다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단기유학생 또는 취업비자 소유자가 캐나다에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 신청자의 언어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기존에 영어시험 성적을 1차 서류 합격 후 2차에 제출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서류 접수 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캐나다 이민법이 대폭 변경되면서 자칫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변화가 큰 만큼, 새롭게 추가된 직종과 기존 38개 중에 삭제된 직종군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취득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 기관들을 위한 상담 및 수속은 물론, 교육과 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현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합이주 컨설팅 업체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월드 조원익 선임기자 wick@sportsworldi.com

(주)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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