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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대양, 전문인력이민 신청 100% 서류심사 합격

입력 : 2010-10-22 22:22:49 수정 : 2010-10-22 2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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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
 캐나다 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이 이번 달 10월, 지금까지 이민법인 대양을 통해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한 고객 100%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합격했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 12월부터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0년 6월 26일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민법인 대양을 거쳐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이민을 신청한 신청자가 1차 서류심사에서 전원 합격하여 통과접수번호인 파일넘버(File no.)를 취득했다.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은 투자금이나 예치금이 없으며, 이민 후 거주지에 대한 제약 사항도 없고 신청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만 취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캐나다 이민 중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민의 종류이다.

 하지만 경력에 맞는 자격요건, 상세하고 기술적인 직무내역 등 까다로워진 심사기준으로 인해 서류 접수 후 1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원인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때문이라고 ㈜이민법인 대양의 관계자는 전했다.

 이민 전문가인 CSIC의 공인 컨설턴트의 자격 판정 및 서류작성, 바뀐 이민법에 대응하여, 전문번역가의 캐나다 이민 관련 법 직접 번역 및 공증, 수속 기간 동안 총 60단계로 구분한 수속 진행 사항을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1차 심사인 파일넘버(File no.)수속 과정의 경우 단순히 접수 번호만 받는 것이 아닌 전문인력이민에 맞는 사람인지 경력 등의 자격 요건을 보는 다소 까다로운 심사여서 간혹 서류통과에 실패하는 신청자가 상당 경우 있다”면서 “회사의 이민 수속 프로세스에 잘 협조해 주신 고객님들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 기관들을 위한 상담 및 수속은 물론, 교육과 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현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합이주 컨설팅 업체로 도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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