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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치과의사 고의발치 주장 사실 아니다”

입력 : 2010-10-20 18:11:38 수정 : 2010-10-20 1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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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내역·투자금반환확인서 등 증거 제출
“8000만원은 투자금… 정씨에 치료받은 적 없어”
정씨가 수감됐을 때 김 씨가 작성한 위임장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 측이 최근 MBC TV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치과원장 정 모 씨의 고의 발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MC몽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은 19일 보도자료를 보내 “MC몽의 생니를 발치했다고 나선 치과의사 정모씨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다”고 알렸다. 더불어 “(정씨는) MC몽의 담당 치과의사가 아니다”며 “MC몽의 병역면제 과정에서 정씨는 MC몽의 치아 치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설명했다.

정씨가 비밀유지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돈은 치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정씨가 MC몽을 믿고 쇼핑몰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게 돼 그 과정에서 MC몽이 반환해 준 돈”이라고 해명했다. “MC몽은 한 때 주식에 해박한 정 씨를 믿고 투자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으며, MC몽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주식 관련 내용을 공유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MC몽 측은 “쇼핑몰의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정씨는 적은 돈의 이익금을 받기는 했으나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됐고, 이후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며 “그 뒤 정씨의 대리인이라는 김 모 씨가 MC몽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MC몽이 정 모 치과의사의 대리인 김 씨에게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서.

더불어 MC몽이 정씨의 대리인이라는 김 씨의 통장으로 8000만원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과 MC몽이 송금하면서 김 모 씨에게서 받은 투자금 반환 확인서 등 증거를 제출했다. 정씨가 지난 1월12일 인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김 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입회 교도관의 무인을 받아 공증한 것도 공개했다. “8000만원은 정씨가 MC몽으로부터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정 씨는 MC몽이 병역면제에 이르기까지 MC몽의 치아를 치료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MC몽 측은 “만일 방송 보도처럼 MC몽이 군 면제를 위해 치아를 뽑았다고 한다면, 굳이 해도 되지 않아도 될 신경치료를 2006년 11월에 하고 그해 12월에 발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MC몽은 35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이후 예후가 좋지 않아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MC몽을 진료한 치과원장 정씨가 MC몽의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도했다.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정씨가)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MC몽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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