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카라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3인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냈다.
최근 5명 멤버가 함께 일본 드라마 촬영을 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3인 측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한승연이 허리 골절상을 입어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활동을 계속하게 하고 일본 활동 중에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매니저를 붙여주지 않아 멤버들을 이국땅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이런 폭로는 더 큰 파국만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15일 일본 스포츠호치는 “카라가 일시적으로 화해무드인 것처럼 보였지만 교섭이 결렬되어 관계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동방신기처럼 멤버가 분열된 상태로 정해진 일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팬들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결국 카라는 이렇게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김용호 기자 cassel@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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