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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3인, 악화된 여론 불구하고 법정으로

입력 : 2011-02-14 20:05:21 수정 : 2011-02-14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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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스포츠월드DB
지난 1월19일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걸그룹 카라 멤버 3인(강지영, 니콜, 한승연)이 결국 이번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3인은 DSP미디어를 상대로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소장에는 ‘지난해 1∼6월 음원판매수익이 4억1000만원인데 활동비는 3억9000만원이라고 밝혔는데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멤버 1인당 총 86만원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 없이 소속사가 임의로 활동비를 공제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이번 법적 공방에 이른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불투명했던 5인 전원의 국내 컴백이 아예 물건너 간 셈이 됐다. DSP미디어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갈등 국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멤버 5인이 국내에서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향후 일본에서의 활동도 새롭게 5인이 함께 하는 일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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