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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도 '승부조작', 의정부지검 수사 착수

입력 : 2012-02-18 09:58:03 수정 : 2012-02-18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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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프로스포츠에 승부조작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터보트를 이용한 레저 스포츠인 경정에서도 승부 조작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17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예상 순위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경정 선수 박모(36)씨를 구속했으며,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정 선수 박씨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7000만원을 받고 예상순위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박씨는 예상순위에 따라 경주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브로커 박씨가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을 조사 중이며, 또 경기와 배팅 방식이 복잡해 선수 한 명이 순위를 조작하기 어려운 만큼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진환 기자 jbae@sportsworldi.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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